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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한 노동자 51명 본국 송환" 유엔 안보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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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베트남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0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유엔(UN)에 보고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이행 중간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베트남 측은 안보리가 2397호 결의를 채택했을 당시 자국 내 하노이ㆍ하이퐁ㆍ호찌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ㆍ꽝닌ㆍ탄호아 등 3개 성에서 북한 노동자 94명이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에는 하노이ㆍ하이퐁ㆍ호찌민시에 43명이 남아 있었다며 "북한 노동자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명이 2397호 결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허가가 부여되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며, 송환에 앞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자리를 인계 중이라고 베트남 측은 덧붙였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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