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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재해 등 사망 시 1000만원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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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

은평구민 재해 등 사망 시 1000만원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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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민은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할 때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은평구(김미경 구청장)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구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부터 보험운영을 시작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올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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