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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단일案 안갯속...풀리나 더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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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안 무관하게 내달 과방위 표결 가능성도 대두, 단일안 도출은 장기시계로

합산규제 단일案 안갯속...풀리나 더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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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합산규제 관련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다. 내달까지 단일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과방위 안팎에선 단일안과 별개로 표결로라도 합산규제 향방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안 도출 왜 어렵나 =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합산규제 단일안 관련 실무 접촉을 진행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총리실 중재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단일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ㆍ위성ㆍ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KT만을 타깃으로 한 사전점유율 규제로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최근의 유료방송 시장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획정 주체에 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방통위는 '방통위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쪽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지정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요금승인 관련 쪽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법리적으로 대통령령에 기준을 둬야 하는 부분을 방통위령으로 할 경우 과도한 위임이 될 수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 절차, 방법을 대통령령에 근거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료방송 다양성평가위원회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안도 시각차가 크다. "과도한 이중규제이자 시장개입"이란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과 채널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다양성 평가는 필요한 상황이란 입장이다.


◆2015년 도입 때처럼 표결 처리 가능성도 = 이 때문에 다음 법안소위에선 사후규제안 도출과 별개로 합산규제 일몰과 연장 여부는 표결 처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후규제안과 합산규제를 묶어갈 게 아니라, 별개로 놓고 합산규제와 관련한 결론은 다수결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사후규제안은 천천히 다듬어가자는 것이다. 과방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8월에 무조건 논의를 끝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시나리오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위는 만장일치가 관례지만, 예외적인 경우 표결에 붙이기도 한다. 지난 2015년 합산규제 법안 도입은 소위 참석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지금의 과방위) 소속 우상호, 정호준, 최민희, 최원식(당시 새정치민주당), 조해진(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 도입 찬성에 거수해 전체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당시 새누리당 권은희, 서상기 의원은 반대했고 민병주, 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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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합산규제 폐지 진영도 비슷한 구도다. 지난 12일 소위에서 김성수,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산규제 폐지 의견을 냈고,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의원은 기간 연장, 변재일 의원은 중간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소위 위원 중 5명은 합산규제 일몰 찬성, 3명은 재도입, 1명은 중간 입장이었다는 의미다. 8월까지 입장변화가 없다면 표결로 갈 경우 9명 중 5명 반대로 합산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도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지만, 1년 넘게 연장 혹은 폐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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