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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시민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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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시민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 ‘잰걸음’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9일 전남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여수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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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추진위는 이날 전남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민간인 유족,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병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은 순직 경찰 유족 대표 남중옥 씨가 맡았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재정, 위원회 운영 등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9월까지 문화예술행사와 71주년 합동 추념식 사업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활동과 만성리 위령비 주변 환경정리,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10월에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여순사건 사진 전시전을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과 음악회, 시 낭송 등 각종 문화예술제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병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여순사건 수도권 유족 30여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여순사건서울유족회를 창립하고, 이자훈 일본 오사카 서울서림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을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여순사건서울유족회는 오는 10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여순사건 재심청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추모문화제와 사진전 등 각종 관련 행사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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