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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시 '친일파'라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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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시 '친일파'라 불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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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지난해에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수석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한일 관계 사안에 대해 '의병'·'죽창가'·'이적(利敵)' 등의 표현을 쓰며 일본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 담장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하면서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린다"며 "조 수석부터 단죄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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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대 한일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수출 규제를 취했다고 조선 말기 죽창을 들자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가 정권 수뇌이자 청와대의 '왕수석'"이라며 "가히 '역사'의 퇴행이자 불행이고 수치"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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