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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이의제기 안했어도 배당이 잘못됐으면 반환청구 가능"…대법,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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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이의제기 안했어도 배당이 잘못됐으면 반환청구 가능"…대법, 판례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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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배당에 문제가 있다면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업체 H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H사는 2012년 두 회사의 채무자인 A씨가 가진 부동산이 경매되자, 법원에 일반 채권자로 신고해 각각 채권액의 0.53%를 배당받았다. 하지만 H사는 배당기일에 참석해 1억4841만원을 배당받은 2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내서 이겼다.


이 판결로 H사가 2순위 채권자의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본래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까지 H사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따질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ㆍ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이번과 유사한 사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1, 2심은 이에 따랐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에 심리했고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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