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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日 가다랑어포 판매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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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日 가다랑어포 판매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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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일본산 가다랑어포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로,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까지다.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10.0㎍/㎏)를 초과(24.7㎍/㎏)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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