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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총사퇴…"최저임금 재심의 해달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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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취저임금법 위반 주장…"공익위원 역할 아쉬워"
"표결과정 불공정…이의제기 수용하면 사퇴 재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총사퇴…"최저임금 재심의 해달라"(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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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반발해 총사퇴 선언을 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이날 제기한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과정 전과 후의 내용상·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최저임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부합해 결정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많은 문제와 하자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임위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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