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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안 18일 공포…55개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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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안 18일 공포…55개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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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18일 공포된다. 이날 공포되는 55개 조례안에는 이 같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5등급 휘발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55개 조례안이 이같이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28일 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와 이달 1일 2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기획ㆍ조정ㆍ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내년 2000억원대의 시민참여ㆍ숙의제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


박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지만 의회 내에서 비판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같은 날 공포되는 조례안에는 총중량 2.5t 미만 5등급 경유차에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5등급 휘발유ㆍ가스차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시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기타 노동 관련 단체로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공포된다.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을 담은 조례안도 이날 공포화 함께 시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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