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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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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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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1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씨의 법정 출석은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모습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사회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확산돼 논란이 됐다. 조씨는 사건 다음 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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