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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에 사업조정권고 "담배·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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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월부터 3년간 품목수량 축소 사업조정 권고 내려
야채6종·담배·종량제봉투 판매금지, 라면·소주·맥주 묶음판매토록

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에 사업조정권고 "담배·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코스트코(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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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 하남점에 담배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시간을 2시간 이하만 허용하는 사업조정 권고를 내렸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24조에 따라 8월부터 3년간 코스트코 하남점에 품목 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야채 6종(배추·무·깻잎·상추·쑥갓·아욱)과 ▲오징어(국산생물) ▲담배 ▲종량제봉투 ▲경량패딩(하남 중소상인 취급 브랜드)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과 3종(사과·배·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유탕면류)은 묶음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를 연 1회(8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 당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무료배달 서비스·판촉 광고 인쇄물의 배포도 일부 제한했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고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당사자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코스트코코리아 측에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율합의안과 정부권고안이 통보되기 전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코스트코는 권고를 무시하고 30일에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스트코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중재 노력이 있었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 해결하더라도 협상에서 100% 만족할 수 있게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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