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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추진…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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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추진…교육도 실시 광주시민이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감정 노동 인권 존중 포스터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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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 민원부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호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감정노동은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 표현을 하며 일을 하는 것’이다. 감정노동의 유형으로는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 상태를 연출·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광주시청 내 민원실과 사업소 등 대민 부서와 공공 기관 내 민원업무 담당자, 콜센터 상담원 등 약 400여 명이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을 오는 9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은 감정 노동자들의 심리치유 및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방안 공유와 노동인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회당 50명씩 총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감정 노동,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노동협력관실 관계자는 “감정노동이 심화돼 시청 내부에서도 대민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포스터 배포와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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