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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에 반발…"불법 인정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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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식 입장 발표 "공정위 접근법 유감"
이날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신청" 브리핑

'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에 반발…"불법 인정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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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온유 기자]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4일 "공정위의 접근방식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공정위가 사전 논의 없이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 사실을 공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애플이 법률위반을 인정했다는 인상을 갖게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취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일각에서는 애플이 광고비 떠넘기기, 일정 물량 구매 강요 등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애플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애플이 동의의결 신청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소모적 법률 분쟁을 지속하기보다 소비자 이익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고객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열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한국을 포함하여 애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ㆍ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 절차를 요구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에 미 정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공정위 조사에 강경 대응해왔던 애플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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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해옴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의 잠정 시정방안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지 등이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공정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절차 개시여부 결정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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