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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수산물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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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풀려 수의계약으로 보조 사업비 5억여 원 가로채

서해해경, 수산물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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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5억 원대의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광역수사대는 전북 부안군에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금 받은 A 씨(61세)와 시공업체 대표 B 씨(54세)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명의 경우,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 씨와 시공업체 대표 B 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현재 A 씨의 가공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 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 관련 국가보조금 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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