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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80만원에 팔리는 '배달의민족 쿠폰'…배민 "적발 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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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추첨 통해 하루 10명에게 제공 '100만원 상당' 쿠폰
현물 거래로 80만원에 팔려
이용자 "누굴 위한 혜택…형평성 의문" 분노
배민 측 "적발 시 법적 책임 물어야…모니터링 강화"

중고거래로 80만원에 팔리는 '배달의민족 쿠폰'…배민 "적발 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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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소수에게 지급해온 100만원 상당 할인쿠폰이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수십만원에 현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벤트 자체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될 시 모든 쿠폰을 회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5일 회원수 1756만여명을 보유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할인쿠폰 중고 거래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게시되고 있다. 특히 1만원 할인쿠폰 100장을 80만원에 거래한다는 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지난달 21일 판매글을 올렸던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틀 만에 직거래를 통해 쿠폰을 판매했다. '일괄판매', '네고 없음'이 조건이었다. 현재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


해당 쿠폰은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10일부터 추첨을 통해 하루 10명에게 무료 제공 중인 '지류' 형태 쿠폰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 배달의민족 측은 "누적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며 더 높은 금액의 쿠폰을 수령할 기회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소비자들은 추첨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일부 당첨자의 쿠폰 현금거래 등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김영주(가명ㆍ31)씨는 "매일 앱을 사용해 주문하는 충성고객인데 한 번도 이벤트에 당첨된 적이 없다"며 "최근 배달의민족이 진행해온 이벤트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든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다수 소비자에게 고루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을 왜 일부에게 과도하게 제공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수의 쿠폰 현금거래 등도 굉장히 불쾌하다"고 항의했다.


배달의민족은 "현금화 목적 등으로 쿠폰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쿠폰의 원래 발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될 시 모든 쿠폰은 회수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쿠폰 중고거래를 막겠다고도 했다.


중고거래로 80만원에 팔리는 '배달의민족 쿠폰'…배민 "적발 시 법적 책임"

배달의민족은 최근까지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1만원짜리 할인쿠폰 뭉치, 일명 '쏜다 쿠폰'을 무료 제공해와 비난을 받았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대거 반발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배달의민족은 결국 지난달 19일 사과문을 올리고 쏜다 쿠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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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는 이용자 등급과 결제 금액에 따라 0.1~0.3%를 적립해주던 포인트 서비스를 폐지해 소비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한 구매 활동에 따른 할인혜택마저 없애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다. 직장인 박인석(가명ㆍ39)씨는 "과거 한 달에 1000~3000원 꼴로 제공하던 할인혜택을 점점 줄이더니 이제는 기껏해야 수백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졌다"며 "한 달에 저작권료, 출연료 등으로 수천만원씩 버는 사람들은 음식을 싸게 먹고 서민은 제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니 배신감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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