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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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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 김모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B씨를 비롯해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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