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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앞으로 배달앱서 못 시킨다…배민·요기요 등 '주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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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5조, 주류 가공·조작 판매 금지
배달앱 최근 '생맥주 메뉴' 반려 처리 시작
규정 모호해 개선 필요 목소리도

생맥주, 앞으로 배달앱서 못 시킨다…배민·요기요 등 '주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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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앱에 주류 메뉴를 등록하고 싶어 문의했더니 '생맥주 배달 판매가 불가능해 완제품으로 제조된 병ㆍ캔 맥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킨+생맥주 조합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데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중구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주환(가명ㆍ35)씨)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오가는 주제는 '생맥주 배달 가능 여부'다. 주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다 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성장으로 주류 배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며칠 전부터 배달앱이 신규 업소의 생맥주 메뉴 등록 자체를 금지했지만 기존 음식점들 다수는 생맥주를 배달 판매하고 있어 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생맥주, 앞으로 배달앱서 못 시킨다…배민·요기요 등 '주문 제한' 배달앱 요기요가 최근 음식점주들에게 발송한 공지.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ㆍ요기요 등은 최근 생맥주 메뉴 등록을 신청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 처리에 나섰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최근 배달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메뉴로 등록하고 음식과 함께 배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 사회적 책임을 갖고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주류 메뉴는 법적으로 완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은 기존에 생맥주 메뉴를 등록ㆍ판매해온 업주들에게도 해당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메뉴를 내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세법 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에 따르면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해 판매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생맥주를 별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할 경우 주류 가공ㆍ조작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생맥주, 앞으로 배달앱서 못 시킨다…배민·요기요 등 '주문 제한' 배달의민족 배민상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맥주 용기. 배달의민족 측은 오는 5일 오후 3시경 생맥주 용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주류 판매 규정 중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표하는 또 한 가지 항목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다. 해당 고시에서는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식품 명인이 제조하는 전통주 등에 한정하고 있다. 단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음식과 주류의 비중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맥주 정기배송 스타트업, 편의점 등은 음식보다 주류 주문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달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제기됐으며 실제 국세청 등에 의해 지적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실제 최근 배달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CU와 GS25 등은 주류를 배달 가능 품목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업계 다수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은 "규정의 해석 자체가 모호해 생긴 논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실무자들과 다수 자영업자들이 불법 여부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데다 해석이 모호해 처벌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식과 생맥주를 조합한 메뉴를 등록해 배달하겠다', '전화 주문을 통해 생맥주를 배달 판매하겠다'는 등의 자영업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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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류 배달규정을 개선해 논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호한 주류 배달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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