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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4억 피소 논란…고소인 측 "사실 입증할 증거 자료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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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4억 피소 논란…고소인 측 "사실 입증할 증거 자료 있다" 반박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박효신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A 씨 측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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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박효신 측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고소인 A 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반박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박효신 측이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률사무소 우일은 A 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2014년 11월께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다닐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록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효신은 내일(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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