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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 복잡한 서류 제출 사라진다…카카오페이로 한 번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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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주택도시보증공사와 MOU 체결
모바일에서 간편히 가입 가능
보증료 3% 할인혜택도 제공

전세금보증, 복잡한 서류 제출 사라진다…카카오페이로 한 번에 끝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왼쪽)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제공=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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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이 사라지고 모바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금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신청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져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에서 전세금보증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없는 월·전세 거주 명의자는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기존의 보증 신청·서류제출·보증료 결제·보증서 발급 등 복잡한 과정을 모바일 상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하는 이들을 위한 보증료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증료의 3%가 할인된다.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청년계층·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가구·한부모 가족·독거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의사상자 등)은 40%~60% 수준의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모범납세자도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를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이 활성화돼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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