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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는 살 수 있는 담배, 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못사나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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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는 살 수 있는 담배, 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못사나요(종합)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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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4년 만에 기내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국내에 면세물품을 되팔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면세물품 반입 과정은 큰 차이가 없어,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기내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재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4년 만에 기내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재개한 것은 경영 악화에 따른 수익 개선을 위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91년 국내 최초로 모든 사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1995년 세계 최초로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금연 비행과 함께 기내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재개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기내면세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기내면세점의 담배 판매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개설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록한 매출은 26억9900만원으로 하루 평균 1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이 당초 기대한 일평균 매출액 3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초반 성적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기내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면 고객이 한쪽으로 쏠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황이 변한 만큼 입국장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 허용을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기내면세점이 입국장면세점과 달리 담배를 팔 수 있는 이유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기내면세점의 정확한 표현은 '기내 판매점'이다. 규정돼 있는 법안도 다르며 판매하는 물품도 국제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은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기내 판매 물품은 관세법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항공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고, 입국과 출국 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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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기내면세점 담배 판매가 재개됨에 따라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을 월별로 통보받았지만 다음 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중점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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