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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전체 위원 20% 이상 청소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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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이 위촉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정책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정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 5분의 1이상으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위촉기준은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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