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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어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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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 열어 보험업법 시행령 의결
보험회사, 관련분야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져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보험회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GA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그쳤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그 사유,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 수수료(이하 대형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업법의 제약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의 지분을 15% 이상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핀테크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로 삼을 수 있는 핀테크 회사는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보험다모아의 비교 가입도 손쉽게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험다모아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뒤 회사 홈페이지에 이동하면, 차량 정보, 보장정보, 특약정보 등 24개 항목을 다시금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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