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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753억 부과…전년比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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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753억 부과…전년比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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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3억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ㆍ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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