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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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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8일 서울, 19일 부산, 25일 서울에서 열린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투협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자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안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를 신설하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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