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대림씨엔에스는 용인공장의 재해 발생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접수해 A동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을 중단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해 원인 파악 후 조치를 완료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