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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심 선고…2년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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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심 선고…2년 7개월 만 홍상수 감독(좌)과 배우 김민희(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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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홍상수(60) 감독의 이혼소송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두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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