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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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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다음달까지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3단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인 강이나 하천에 오·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제1단계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 중점감시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업체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8월 초까지는 제2단계로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민관합동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3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환경관련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배출시설 불법 운행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며 “모든 업체들이 자율점검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062-128)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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