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12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됐던 고유정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인 고유정은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 "남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느냐" 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고유정은 이번에도 얼굴 공개에 심적 부담을 느낀 듯 지난 6일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인채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경찰이 강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 등 절차는 직접증거인 시신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유정 본인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데다가 남편의 사망 사실도 명백한 만큼 살인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남편 살해 이틀 뒤인 27일 오전 11시30분께 펜션을 나오기 전까지 이 펜션에 머물면서 강씨의 시신을 1차로 훼손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고유정의 어린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범행 이후 전남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29일 가족의 집이 있는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에 도착한 고유정은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한 뒤 31일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사체 일부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버렸다. 그는 이후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범행에 앞서 범행방법을 비롯해 전기충격기ㆍ수면유도제ㆍ분쇄기ㆍ뼈의 무게 등 정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4)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들은 재혼한 고유정의 현재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사건을 맡은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의붓아들이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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