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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이후 첫 사개특위…'정보경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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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보경찰 개혁,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공공안녕 위협' 정보수집 범위 불특정 지적

민갑룡 경찰청장, "개혁조치 가속화하겠다"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이후 첫 사개특위…'정보경찰' 도마 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박지원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패스트트랙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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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보경찰’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경찰에 구체적이고 전진된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사개특위 오전 회의에서 “수사권만 놓고 보면 경찰 비대화는 아니지만 수사권과 정보가 결합되면 위험성이 있다”며 “정보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범죄수사 정보가 아닌 일반적 정보와 수사가 결부되면 과도한 수사로 이어져 인권침해, 정권에 의한 야당탄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근본적 개혁 방안을 사개특위와 함께 경찰청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보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경찰청 훈령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규정된 정보의 의미가 불특정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이 규칙에는 정보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활동’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법률은 아닌 내부규정으로 소위 말해 법규는 아니다”며 “국민의 일상과 인권과 관련한 내용인 만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경찰 개혁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이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업무를 관련 기능으로 이관하고, 인원 감축 등 법제화 이전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이 맡고 있던 국회 협력관 업무를 기획조정관으로, 집회·시위 채증업무도 눈에 보이는 경비경찰로, 집회시위 접수는 민원실로 이관하도록 했다”며 “정보경찰 인원도 11% 감축하는 등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더욱 가속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무분담 개선과 기능 정리 등을 가지고는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보의 채집부터 사용하는 전 단계에 있어 엄격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가,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가가 초점”이라며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보충할 것을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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