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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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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총 4명을 부정 채용함으로써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채용비리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정채용 1건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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