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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개특위 연장안하면 6월말 패트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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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후 5일 첫 회의
장제원 "국회 정상화될 때까지 회의 보류해달라"
김종민 "특위에 법안 심의·의결 의무 있어" 이견 확인

김종민 "정개특위 연장안하면 6월말 패트 심의·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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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6월 말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 전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법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첫 소위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에는 신속처리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의무가 주어져있다"며 "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면 그 시한에 맞춰서 심의·의결을 할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시한이 종료되면 정개특위 소관법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행안위에서 선거제 법안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 논의를 전혀 안해본 행안위에 넘기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개특위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선거제법은 1년여 가까운 논의로 만들어진 안인데 다시 새로운 상임위에서 원점 논의, 그것도 이런 중대한 논의를 전혀 준비가 안돼있는 상임위에서 새로 시작한다면 국회로서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 시한 연장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6월 안에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선 "소위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심의·의결을 반대해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이견이 있는 위원들이 제안하면 구성을 하지 않겠나"라며 "한국당이 소위 의결을 막기 위해서 제안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6월 말에 의결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한국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국당은 연장해서 합의 노력을 더 할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대로 의결 절차를 따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김 위원장이 개의했지만 장제원 한국당 간사의 반발하며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 후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고 속개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 1소위를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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