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 北 불법활동 제보에 최고 60억 포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근 국무부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 주된 표적

美, 北 불법활동 제보에 최고 60억 포상 (사진=미국 국무부)
AD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보하는 이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달러(약 59억2000만원)나 내걸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와 관련한 정보 제공 포상금 제도를 북한의 불법 활동에도 적용한 것이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으로 500만달러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됐다.


포상 대상 정보는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정면 위반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ㆍ거래, 불법으로 북한에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석탄 같은 거래금지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과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영어ㆍ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할 정도다.


美, 北 불법활동 제보에 최고 60억 포상 (사진=미국 국무부)


이밖에 국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제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된 신고도 당부하고 있다.


이어 대북 무기 거래,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려는 시도도 신고 대상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신고에도 최고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다.


북한의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 시작됐다. 이후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기여한 100여명에게 지금까지 1억5000만달러 이상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