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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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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대로 추진

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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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인터불스가 한국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인터불스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주배정 또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로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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