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 통해 만나…처음에는 대실 이후 숙박
피해자 숨지기 직전 지인에게 "남자 이상하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 안에서 서로 밀치는 등 싸우다가 B씨가 모멸감을 느끼게 해 화가 나 범행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A(34)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다.
A 씨는 2일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B 씨(24·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5시22분께 A 씨와 이 모텔에 함께 입실했다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37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발견 당시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알몸 상태였다.
B 씨는 살해되기 직전 자신의 지인에게 '한 남자와 같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지인은 이 모텔로 찾아와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먼저 나간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해 3일 오전 9시10분께 안성휴게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일행이 처음에는 모텔 객실을 대실 형태로 빌렸는데, 이후 숙박으로 전환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신고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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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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