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대상 농안법 등 관련 법률 교육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2019년 상반기 가락시장 중도매인 교육을 진행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과부류는 4월8일부터 5월21일까지 총 10회(보충교육 1회 포함), 수산부류는 5월13일부터 15일까지 3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는 청과부류 1267명, 수산부류 296명 중도매인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농안법령 교육으로 중도매업 허가관련 주의사항, 제자리 이탈 영업 등 중도매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또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및 공구별 추진계획을 설명, 여름철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과부류 중도매인 교육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명, 설문조사를 통해 중도매인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수산부류 중도매인 교육 시간에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방법 등을 설명,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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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중도매인들에게 평소에 궁금해 하는 주제로 구성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나타난 유통인들의 교육 수요를 하반기 교육에 적극 반영, 유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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