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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룡봉사상' 등 민·관 주관賞의 인사상 특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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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룡봉사상' 등 민·관 주관賞의 인사상 특전 폐지" 진영 행안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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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만장일치로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는 청룡봉사상의 경찰 특진 폐지를 권고한 것이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진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은 국가공무원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등에 담겨 있다.


앞서 경찰청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청룡봉사상의 공무원 특전을 폐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정부 기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 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청룡봉사상의 공무원 특전이 부활됐다.



현재 언론사가 주관해 공무원에게 특진 혜택을 주는 상은 청룡봉사상 외에도 중앙일보가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가 공무원에게 주는 ‘민원봉사대상’ 등이 있다. 또 KBS가 소방공무원에게 ‘119 소방상’을, KBS와 서울신문이 교정공무원에게 ‘교정대상’을 주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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