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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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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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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3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의 이해당사자로서 서로를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동반성장의 촉진자로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와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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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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