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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 유출 참사관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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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확정
비밀관리 소홀 연루자는 경징계 처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3급 비밀인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직원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중징계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비밀 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주미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시간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밀 유출자에게는 중징계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비밀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앞서 열렸던 보안심사위원에서 권고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가 적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다른 징계대상인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중장징계위 중징계 요청이 이번주에 이뤄질 것이라이기 말했다.


다만 이미 비밀관리 소홀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교부가 책임자급이 아닌 실무진만 희생시키고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라며 답변을 피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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