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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와"…'신림동 강간미수' 추가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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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와"…'신림동 강간미수' 추가영상 공개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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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는 시도를 하는 등 10분 이상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사라졌다. 남성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JTBC는 29일 '신림동 성폭행미수‘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추가 장면을 공개했다.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서 피의자 A(30) 씨는 여성이 사는 집 문 앞에 서성이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척 하다 다시 올라왔다.


이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기위해 도어락을 비춰보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다 10 여분 뒤 건물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 씨가 주변 골목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오는 장면도 공개됐다. 이 남성은 여성을 뒤 따라가며 여성이 거주하는 한 빌라까지 같이 들어왔다. 이후 여성과 함께 엘레베이터를 탄 뒤 다른 층을 누르고, 여성이 내리자 함께 뒤따라 내렸다.


앞서 28일 한 트위터의 이용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24초 분량의 CCTV 동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틀거리던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오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여성이 들어간 집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봐 빠르게 팔을 뻗었으나 현관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잠기면서 문을 열지 못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피의자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12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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