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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주장에도…'강효상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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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게재는 면책 범위서 제외
법원 판례도 처벌 가능성에 무게
특권폐지 주장과 배치돼 비판도

면책특권 주장에도…'강효상 처벌'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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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처벌수위를 놓고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여부다. 한국당은 '국민 알권리'에 기인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만큼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론관 기자회견 역시 의정활동의 연장선인만큼 당연히 면책대상이 돼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다. 강 의원이 논란 직후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강조한 것도 면책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범죄'이자 면책대상에서도 비켜나있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7일 YTN 라디오를 통해 "의정활동이라기 보다 정말 보호해야할 국가 기밀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강 의원이 어떤 경위로 그것을 입수했는지, 먼저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례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외교상 기밀 유출 그리고 국익과의 관계를 두고 정상 간 대화일 경우에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본(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통화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비공개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 4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해당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정론관 기자회견이 면책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외부에 알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에 언급된 전혁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같은 이유로 면책대상에서 제외,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 혁신을 말할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언급했던 한국당이 자당 의원에게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이 망가진 이후 내놓은 1ㆍ2차 혁신안과 지난해 4월 자체 개헌안에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 분명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교안 대표 역시 지난달 보궐선거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분명한 절연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혜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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