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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채·성매매 불법전단' 씨 말린다…37개 별정통신사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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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채·성매매 불법전단' 씨 말린다…37개 별정통신사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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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금리 사채, 성매매 등과 관련된 불법 광고 전단지 차단을 위해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갖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달 SK텔레콤 등 국내 3개 통신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별정통신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간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월1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ㆍ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특히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사채·성매매 불법전단' 씨 말린다…37개 별정통신사와 협약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다"며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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