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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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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영장 기각사유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할 것"
같은 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심사 받은 삼성전자 부사장들은 구속

법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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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가 25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0시30분부터 이날 1시30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상당성을 심리한 이후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19∼21일 세 차례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4),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54)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TF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각자의 직속 부하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날 '(삼성전자가 아닌) 자체 판단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에 관련된 인멸에 대해 규명하는데 성공하면서 검찰은 이를 지시한 삼성전자 등 윗선까지 확대해왔다. 그러나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는데 급제동이 걸렸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김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더욱 수사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빼돌린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1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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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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