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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천하' 피해자들, 상가분양 진행했던 윤중천 '사기'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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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천하' 피해자들, 상가분양 진행했던 윤중천 '사기'혐의 고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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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범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이 연루된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소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 회사가 허위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모집해 피해를 봤고, 윤씨가 2003년 상가분양 당시 분양자 430명에게 개발 목적으로 1000~6000만원씩 총 70억원을 모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윤씨와 윤씨 회사를 상대로 2007년부터 수차례 검찰에 진정·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공소시효 만료 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해왔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1년 "수사관 수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의 조사를 맡은 수사관은 변경됐고,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개발비로 모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한방천하 상가분양 피해자들은 이날 "피해자들은 "상가가 올해 2월 모두 경매처분이 돼 재산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시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윤씨의 사기 혐의 공소시효가 10년라서 만료일이 올해 8월말까지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받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22일 구속된 윤씨는 "변호인 접견 이후 조사 받겠다"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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