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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폭발한 강원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는 안전기준 자체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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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폭발한 강원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는 안전기준 자체가 달라"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다음날인 24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과학수사요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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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폭발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수소차에 사용되는 탱크의 안전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폭발사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는 사업기간이 올 3월 말에 종료됐다. 책임소재는 향후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려질 예정이다.


수소탱크 용기는 10bar(1Mpa) 이상은 고압, 이하는 저압으로 분류된다. 사고탱크의 설계압력은 12bar, 용량은 4만리터다. 반면 수소차의 압력은 700bar, 용량은 52리터, 수소충전소는 압력이 990∼1000bar, 용량은 300리터, 튜브트레일러는 압력 200∼450bar, 용량은 300∼1000리터가 유통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용접용기이나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용기는 이음매가 없다. 용기파열전에는 수소가 방출되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발생 사례는 확인되지않았다"며 "사고가 난 수소저장시설은 새롭게 개발 중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시설로 상호 안전성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원지방경찰청,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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