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협 직원에 펄펄 끓는 해장국 뿌린 노량진시장 상인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해머 들고 상인에 행패 부린 수협 직원 구속 영장은 기각

수협 직원에 펄펄 끓는 해장국 뿌린 노량진시장 상인 구속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다섯 번째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2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집행관들의 집행을 저지하고 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경 대응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 직원은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일 제6차 명도집행 당시 솥 안에 끓고 있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의 범행으로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씨는 구속을 면했다.


황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이 내린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