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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 사라진다"…당정, 재기 지원 방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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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상환이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이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당정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분기 중에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추심 중단을 통해 추심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신청방법과 접수일정,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분기에 발표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에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청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지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신용 구제를 위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내용은 채권 추심 대행이었다"며 전면개편방안을 내놨다.


채무조정 과정 중에 상환능력 변동 등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6개월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 6개월 이후에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중도에 탈락했더라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제도는 올해 내 개편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도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 더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울 경우 채권추심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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