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신정기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3월31일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고형광기자
입력2019.05.23 16:33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신정기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3월31일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