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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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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기적감사인지정제 후 감사보고서 정정증가 주의"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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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고친 상장사 중 절반이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바뀐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인법(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바뀌어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정정도 늘 수 있고,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 사이에 이견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업과 감사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23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3년간 외부감사(외감)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평균 1244회였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로(전년 대비 261% 증가), 지난해엔 1533회(24.6% 증가)로 늘었다.


상장사의 경우 3년간 평균 286회였다.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전년 대비 118% 증가)로, 지난해 380회(16.2% 증가)로 늘었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고서를 고친 기업이 많았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의 3%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7.5%였다. 1000억~5000억원 사이 외감 기업은 전체의 10.7%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새 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돼 외감 지정 대상 기업이 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제시한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5항(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바뀐 규정 탓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대로 둘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마련한 지침대로라면 ▲당기 감사인은 전기오류를 발견할 경우 피감기업 경영진에 전임 감사인에게 오류 사항 발견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당기 감사인-경영진 및 지배기구-전임 감사인' 3자 간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소통 결과에 따라 전임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수정 및 재발행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지침 도입 당시에도 전기오류 수정으로 빚어질 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끼리의 분쟁도 생겼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의견 충돌이 예전보다 늘 가능성이 있는 지금도 이 같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사안을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사점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회계사회 등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김민교 LG전자 상무이사,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 박재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근위원,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감리조사위원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이사.(사진=문채석 기자)



피감기업과 감사인 모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에서 전기 감사오류 수정 문제에 다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이사는 "전임 감사인이 후임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에 대해 공격적인 문제 제기를 받으면 예전처럼 규칙중심(룰 베이스·rule base) 회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 수 있고, 감사인들도 보수적으로 감사판단 범위를 좁히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경식 회계사회 상근 감리조사위원장은 "감사인들 입장에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여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감독 당국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직전 감사인이 제공한 과정대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고의성이 없을 경우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당국이) 판단해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두 번 이상 고친 상장자는 전체의 11.7%였다. 비상장사를 합치면 7.2%다. 금융위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세 번 이상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오른다.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선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이, 손익계산서에선 매출원가, 판관비(판매관리비), 법인세비용 등이 각각 자주 수정됐다.



감사보고서 고친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무형자산의 경우 바이오, 게임 같은 4차산업 업종의 공정가치를 계상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창업 초기 비상장사 투자지분의 공정가치에 관해 원가 측정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의 경우 지난해 바이오산업 개발비 관련 테마감리를 하면서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한 사례를 포함한 값"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지침이 발표된 뒤 감리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재무제표를 정정한 곳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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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임상 시험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구현한 제약·바이오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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