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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VS 방통위 '유료방송'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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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사업자 지정하자는 방통위 vs 사전규제 완화, 유료방송 승인제→신고제 완화 주장한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VS 방통위 '유료방송'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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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집중사업자 규정을 골자로 한 합산규제 사후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과 관련해서도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해 과기정통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통위도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을 만들었다. 방통위 안의 핵심은 여당이 제안한대로 유료방송시장에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토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M&A로 유료방송시장이 크게 바뀌는 만큼, 통신 요금인가제와 유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요금인상이나 채널구성 등 관련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전규제를 완전히 없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시각이 담긴 유료방송 사후규제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합산규제 사후규제방안을 차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안은 사후규제안 제출 마감일인 16일 과기정통부에 전달됐지만, 이날 국회에 제출되진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안까지 종합해 최종 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부처 안의 성격이 달라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면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담당업무인 사전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경쟁을 북돋겠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안이 달라 두 안을 비교해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의 중심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사후규제권한을 쥔 방통위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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