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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주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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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주요 일문일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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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검찰 자체 개혁안도 함께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대검청사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는데, 이런 수사착수 축소 작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또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개시하고 결론 내리는 전권적 권능으로 일했으니 경찰도 한 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권능을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취임 이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말해 왔다. 검찰의 문제점은 어디 있었나.


=사건 중에 정치적인 의혹이 부수된 사건이 꽤 있다. 수사 결과를 내놨을때 정치중립을 의심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중립성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 과정이 원만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오해를 오히려 키웠던 적이 있다. 이런 일을 줄여야 한다. 큰 이유는 사실 수사착수 부분에 있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 내리는 과정이 사실 많은 문제 일으켰다.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건, 기소독점의 문제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기소독점까지 갖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했다.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 안 한다는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사후에 법원 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 열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 걱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성 자체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위헌성이나 다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이 통과되고,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경찰이 분리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법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경험상 알거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저희가 법 통과를 막을 능력은 없다.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는 말은 저도 공감한다. 현재 법제도만으로는 최대한 성과 거두는 것 쉽지 않다. 다음은 집행의 문제인데 말처럼 실효적 자치경찰이나 사법경찰,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문제 등은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 있을까, 이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다.


▲수사권 조정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일부를 바꿔서 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큰 틀에서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이란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신체자유다.


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너무 확대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개특위에 오른 정부안은 이런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 안받고 전권적 권능을 검찰 통제 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폐지·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권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은 수사 통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민 기본권 침해 작용에도 통제가 풀어진다. 이걸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이의제기로 고친다거나,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등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 만든다거나,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에 약 지어준다는 이야기와 같다. 사후약방문을 예정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주요 일문일답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사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언급했는데, 검찰은 수사 개시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는 수사의 착수 기능이 검찰에 많이 확보돼 있다. 역사적으로 그 결정적 계기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에 검찰이 동원돼 강력부가 만들어졌고 검찰의 수사착수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통제 방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취임하면서 마약수사청 등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내놓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검찰이 직접 착수하는 범주를 보면 조세범죄수사, 식품의약수사, 금융증권범죄수사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자꾸 특별수사청으로 빼다 보면, 제 생각에 남는 것은 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지방 중요 검찰청의 특수부 몇 개일거라고 생각한다. 그 기능마저 뺄지는 사실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가 급속히 바뀌어 수평적·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와 있다. 수사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피의자 신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편 적법성, 신중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때 오는 약간의 공백에 우려도 많다. 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


▲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경사이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진행되는 정보경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이후에 그걸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경찰에서 어제 밝혔다는 내용은 저는 배경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통제할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권한 줘도 되나. 아니면 그래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자체를 주는 것에 반대하나.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된다. 이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지, 검찰이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은 안 맞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메일을 보면 구체적인 보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예 큰 틀에서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디테일하게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 저도 법률안을 봤지만 어떻게 하려는 건지 싶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 복잡한 것을 국민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정도 손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 안 할 것이다.


▲박상기 장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외국 사례로 이야기하는 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고 하면 저희가 반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부분에 손댄 것이다. 장관이 이메일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런 식이면 검찰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례도,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검찰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력이 계속 검찰 장악 시도했고, 거기서 검찰이 비틀린 측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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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옷 벗고 일어나서 웃옷을 흔듦)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옷이 흔들린 거다. 흔드는 건 어디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다만 외부에서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사실 잘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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